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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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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09/07/24
첨부파일 _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세대교체와 다양한 계층의 위원 영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위상정립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유도함으로써 자치기능 강화 및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회 수강료 및 사용료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인원 3명 이내로 제한(안 제17조제1항)


-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비율 3분의 1 이상(안 제17조제1항)


-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확대(3분의 1→40%)(안 제17조제3항)


-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구의원 위촉 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7조제8항)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8. 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11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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