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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9/09/01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_1.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9-718호





규 칙 안 예 고 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1.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통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제244호, 2009.6.10.제정)에 따라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고의 지정방법 개선(안 제2조제1항)


○ 경쟁에 부쳐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 부산광역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및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의 수의방법 요건을 구체화함.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나. 금고의 수 명확화(안 제2조제2항)


○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 수에 대한 일부 해석상의 이견으로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다.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일부 조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신설(안 제3조제1항, 안 별표 2 신설)


라.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안 제4조제3항)


○ 위원수 : 7명 이내 → 9명 이상 12명 이하


마. 약정체결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 등을 위하여 금고 약정 체결기한 조정(안 제6조제2항)


○ 금고 지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체결 → 20일 이내 약정체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25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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