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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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09/09/18 |
첨부파일 | 조례안예고문(홈페이지 게시용).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2009.7.24)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자활공동체” 정의 수정(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용도 수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78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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