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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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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9/09/18
첨부파일 조례안예고문(홈페이지 게시용).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2009.7.24)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자활공동체” 정의 수정(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용도 수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78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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