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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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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진흥실 등록일 2009/09/2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1_2_3_4_5_6_7_8_9_10_11_12_13_14_15_16_17_18_19_20_21_22_23_24.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2. 제정이유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과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3. 주요골자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규칙(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소매인 구분, 영업소간 거리, 거리 측정방법, 부적당한 장소)


- 규칙(안) 제5조, 제6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경제진흥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47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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