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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9/10/26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금정구 공고 제 2009-842호

조 례 안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 10. 23.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취지
수수료 반환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별표의 수수료 항목(84종)을 유형별로 알기쉽게 정비하고, 수수료근거규정인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신설 또는 폐지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제5조] : 현행 조례에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별표1] :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납세증명 발급
수수료 규정을 폐지함.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2009.9.29자)

다.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신설[별표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09.5.21)으로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업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 (신고20,000원, 변경신고10,000원)


4.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19-4252, FAX : 519-4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609-701)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3055



붙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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