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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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등록일 | 2009/10/28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0) | ||
부산광역시금정구 공고 제 2009-855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2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2. 개정취지 감면조례의 일몰기한(3년) 종료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기타 조문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이 시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 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개정 ▶제2조 나. 주택의 범위 명확화 하기위해 ‘주택’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 ▶제3조, 제12조, 16조, 19조 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지방세법으로 이관, 삭제 ▶구 제6조 라. 감면 범위 확대하여 ‘운영하는 자’를 ‘설치 · 운영하는 자’로 개정 ▶현 제6조 마.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 대상 삭제 ▶제7조 바. 지방세법 §266③에 따른 위임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여 제②항 삭제 ▶제10조 사. 구세 감면규정을 한 조문 안으로 통합(제12조를 제19조제②으로 통합) ▶제12조, 제19조 아.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세율 개정하여 ‘「지방세법」제188조에 도 a불구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를‘「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 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 1천분 의 1,5를 적용한다’라고 개정 ▶제21조 자. 감면 실효성 없어 삭제(필요시 개별감면조례 운영) ▶제19조, 20조 차.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부동산 제외 규정 삽입하여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를‘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로 개정 ▶제17조 카.감면신청서식은 자치단체별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시행 규칙 별 지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 ▶보칙 제27조 타. 지방세법 §112②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 신설 ▶제2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18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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