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쇄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09/12/14
첨부파일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9 - 975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現「금정구 행정감사규칙」으로 일상감사 시행 시 소규모 사업의 대부분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현실적인 일상감사의 효과가 미흡하여 일상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개정 및「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정·
시행(‘09.1.1)에 따른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일상감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동 훈령에 의한 “면책심사”와 유사·중복되는 “관용심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대상사업 조정(안 제13조)
○ 일상감사 대상사업 기준금액 하향조정
- 건설공사 5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단위발주공사 5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용역 5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물품구매 3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 일상감사 대상 조정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제외하고,「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발주 때 실시하는 일상감사를 제외.
나. 관용심사에 관한 규정 정비
- 현행 제4장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삭제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로 3055, 우편번호 609-701, 전화번호 051-519-4054, 팩스번호 051-519-4019 e-mail(gk12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