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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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등록일 | 2008/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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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 2008 - 620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2. 개정취지 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기타 단순 조문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타 자치단체 출자법인과의 형평성 유지 필요성에 의해 지방의료원의 주민 의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사업소세 감면 조항 신설 『지방세법』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규정하므로 지방 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세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 택“으로 정비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하여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의 인용 조문 수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과의 중복 감면 으로 관련 조문 정비  법률 명칭 변경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고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 명확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인용 조문 수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18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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