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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실 등록일 2008/11/28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 2008-633호





조례 개정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2. 개정취지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공무원)을 1명 축소하여 위원회에서 공무원을 1/3 이내로 조정코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제10조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에서 기획예산실장을 제외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02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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