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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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실 | 등록일 | 200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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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659호 조례 개정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2. 개정취지 ○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 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 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로 변경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중기지 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 역시 금정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에 응 하여야 할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 여야 할 사항 ○ 제6조 제2항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를 “정기회는 중 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 공시 심의할 때”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024)로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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