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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안전과 등록일 2009/01/13
첨부파일 옥외광고물등 개정조례(전부)개정(결재)_1_2.hwp(0) 미리보기
규제영향분석서.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금정구 공고 제 2009 - 34호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12.21 개정) 및「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령」(2008.7.9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에 위임된 범위에서 조례를 정


비하고,


○ 현행 조례상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


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0조·제34조, 별표3)


○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에서 전주·가로등주 항목 삭제


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7조)


○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 등


라.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0조)


○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


○ 옥외광고업등록증,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


장 비치하도록 규정


마.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


○ 허가·신고 대상 고정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


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


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안 제35조, 별표6)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옥외광고업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


사. 특정구역 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안 제38조)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함


○ 간판시범사업 추진과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게 인센티브


를 부여할 있도록 규정함


아. 그 밖에 용어순화 등 조문 일제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정구청장(참조 : 도시안전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62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첨부자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 규제영향분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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