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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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실 | 등록일 | 2009/01/16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행동강령(입법예고문).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9-5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을 개정함에 따라서,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전부개정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 범위 및 회피대상 직무범위 확대(제2조, 제5조)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제4조) ○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종교를 이유로 특혜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함(제6조)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제10조의2 신설) ○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 사용·수익 못함(제13조) ○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대가있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제15조)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금지 (제16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05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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