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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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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08/04/25
첨부파일 규칙개정 예고문_1_2_3_4_5_6.hwp(0) 미리보기
별표5_1.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13호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규칙명 :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중 개정규칙안


2.개청취지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08.2.29.) 및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


반영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개정과 관련한 추가사항 반영


3.개정의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별표 1의2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개정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8조관련)> ==>첨부물 도표 참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5중“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추가 반영


4.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519-410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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