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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21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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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21호





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사무처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사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제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처리 규칙」은 상위 법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 법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폐지할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민원실의 설치)


나.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 처리), 제6조(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처리)


다. 제7조(즉결민원에 대한 예외), 제8조(야간 및 공휴일의 민원처리)


라. 제9조(민원상담사항의 처리), 제10조(민원사무편람의 작성 등)


마. 제11조(민원사무 간소화), 제12조(처리기간의 지정)


바. 제13조(민원사무심사관), 제14조(독촉 및 위반자 조치)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5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519-4268)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21호





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조정위원회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설치·운영이 가능하므로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법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폐지할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구성(제2조), 위원회의 주요임무(제3조), 회의소집 등(제4조)


나. 안건심의의 처리(제5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제6조), 간사등의 의무(제7조)


다.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제8조), 참고인 진술 등(제9조)


라. 수당(제10조), 실무종합심의회(제11조), 기타(제12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5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519-426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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