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등록일 | 2023/01/2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민원처리담당자휴대용보호장비운영지침안).hwp(84 kb)
의견서(서식).hwp(32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2. 예고기간: 2023. 1. 27. ~ 2. 20. 3.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1] 참조 5. 의견제출: [붙임 2] 참조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