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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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3/03/07 |
첨부파일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서식).hwp(42 kb)
부산광역시금정구선두구동목욕탕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9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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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8. ~ 3. 28.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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