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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08/01/25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 - 54호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5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06.9.27)로 ‘오수 및 분뇨’ 관련 조항은「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고,


○ ‘축산폐수’ 관련 조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06.9.27.)하어 시행(‘07.9.28)됨에 따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상위 관련법규 변경


○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변경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용어 변경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찌꺼기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사항 추가(안 제2조)


○ 청소이행통지 및 청소이행촉구통지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수료 지원대상 일부 제외(안 제6조의2)


○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2월1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참조: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시거나 전화(519-4441~3) 또는 FAX(519-44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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