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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08/01/25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 -55 호





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5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규칙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2. 개정취지


○ '06.9.27.「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로 “오수 및 분뇨” 관련 조항은「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고,


○ ‘축산폐수’ 관련 조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06.9.27)되어 ’07.9.28.부터 시행됨에 따른 개정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규칙명 변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 ‧ 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용어변경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 “분뇨의 수집‧운반”


다. 별지서식 일체 변경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에게 제출하시거나 전화(519-4441~3) 또는 FAX(519-44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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