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등록일 | 2022/10/20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금정구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hwp(59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양식).hwp(25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20. ~ 11. 9.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