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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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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2/11/2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hwp(65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6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2. 11. 17.~2022. 12. 8.(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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