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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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2/11/2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hwp(65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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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2. 11. 17.~2022. 12. 8.(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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