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손성림 | 등록일 | 2022/01/06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방치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등관리조례안입법예고문.hwp(70 kb)
입법예고문의견서.hwp(35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2. 1. 5. ~ 2022. 1. 25.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1] 참조 ○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참조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