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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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진 | 등록일 | 2022/02/28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금정구다행복교육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hwp(51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평생교육과).hwp(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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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2. 28. ~ 3. 21.(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1] 참고 4.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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