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
---|---|---|---|
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6/08/18 |
첨부파일 | 법인세중간예납신고안내.hwp(660 kb)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pre-filled)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지난해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 제공
○불황업종,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붙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1부. 끝.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재무과
- 담당자 :
- 김상현
- 연락처 :
- 051-519-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