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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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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소란난동 행위 근절
작성자 평생교육과 등록일 2015/04/16
첨부파일 관공서소란난동 홍보자료.jpG(0) 미리보기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 근절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1
관공서 소란·난동행위 근절활동을 연중실시하고, 이와 같은 행위시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관공서 소란, 난동행위시 형사처벌 범위
○ 공무 중인 공무원상대 폭행·협박행위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공서 상대 소란·난동 행위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 관공서에서 주취상태 단순 소란 행위
▷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무원상대 단순업무방해 및 욕설 행위시
▷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범죄처벌법(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여러 사람 앞 욕설등 업무방해시도 형사처벌 됩니다.)


2.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시 민사소송 진행
○ 형사처벌을 바탕으로 국가·개인이 피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 배상 및 민사소송 추진


※시민들은 공정한 경찰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보호 받고 적시에 필요한 치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소란·난동행위 근절 및 정당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금정경찰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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