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 근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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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5/04/16 |
첨부파일 | 관공서소란난동 홍보자료.jpG(0) | ||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관공서 소란, 난동행위시 형사처벌 범위 ○ 공무 중인 공무원상대 폭행·협박행위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공서 상대 소란·난동 행위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 관공서에서 주취상태 단순 소란 행위 ▷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무원상대 단순업무방해 및 욕설 행위시 ▷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범죄처벌법(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여러 사람 앞 욕설등 업무방해시도 형사처벌 됩니다.) 2.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시 민사소송 진행 ○ 형사처벌을 바탕으로 국가·개인이 피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 배상 및 민사소송 추진 ※시민들은 공정한 경찰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보호 받고 적시에 필요한 치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소란·난동행위 근절 및 정당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금정경찰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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