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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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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
작성자 평생교육과 등록일 2015/04/28
첨부파일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hwp(0) 미리보기

  양산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및 수거 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성냉면다데기



  나. 유통기한 : 2016. 3. 3.(제조일자 : 2015. 3. 4.)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등급 : 3등급



  바.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 소 명 : 대성식품



    -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1길 64



    - 전화번호 : 055-374-6000



 



붙임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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