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2017년도 기초연금 제도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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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등록일 | 2017/02/10 |
첨부파일 | 2017년기초연금제도및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안내.JPG(92 kb) | ||
2017년도 기초연금 제도 및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2017년도 기초연금 제도 *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60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2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6.6만원)등을 차감하여 선정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 연금액: 월 최대 20만 4,010원(부부가구 32만 6,040원)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신고대상: 국민연금 등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팩스:02-2110-0678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 acrc.go.kr) *방문, 우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 051-550-7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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