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지사항
상수도 요금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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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등록일 | 2017/02/17 |
첨부파일 | 상수도요금인상안내.JPG(126 kb) | ||
상수도 요금인상 안내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물가 상승 등 생산원가의 증가로 부득이하게 '16.3월부터 '18.3월까지 3개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상수도 요금 수준 정산원가(869.48원) 판매원가(679.27원) 결함액(190.21원) 현실화율 (78.12%) 인상요인(28.00%) ※ 타 특광역시 현실화율 현상 - 인천 100%, 울산 100.9%, 서울 84.5%, 광주 90.8%, 대전 93.1%, 대구 83.4% *인상내용- 업종별 8% 인상 매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 *문의전화 안내- 국번없이 120번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 북부 통합:669-5211~5(동래) 669-5451~6(금정) 669-5221~3(연제) 중동부: 669-5011~6(중구) 669-5021~8(동구) 서부 : 669-5061~8 영도 : 669-5011~7 부산진: 669-5161~7 669-5171~7 남부: 669-5261~7(수영) 669-5271~7(남구) 북부 : 669-5311~7(북부) 669-5321~6(사상) 해운대: 669-5361~9 사하: 669-5411~7 669-5421~7 강서: 669-5511~6 기장: 669-5561~5 안전한 수돗물, 건강한 시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물가상승 등 생산원가의 증가로 부득이하게 ′16.3월부터 ′18.3월까지 3개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납기분부터 업종별 8%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므로, 붙임 참고 바랍니다.
붙임 : 요금인상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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