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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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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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위반 우리구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시행시기 : 2014년부터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 분 일 자 : 2014.3.7 3. 대상업소 소재지 : 금정구 00로 00-0 4. 위반내용 : 법 제18조의2 제1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업소 명칭, 소재지,연락처, 중개업자 성명 기재) 위반 5. 처분내용 : 법 제51조 제3항제2호의2 의거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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