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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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4/05/23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 분 일 자 : 2014.5.22 3. 대상업소 소재지 : 금정구 00로 00번길00 4. 위반내용 : 법 제27조의제1항(부동산거래계약신고 지연) 위반 5. 처분내용 : 법 제51조 제2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부과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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