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미사용 | |||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7/12/14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자 : 2017.12.1.
3. 대상업소소재지: 금정구 00로 000
4. 위반내용 : "공인중개사사무소"명칭 미사용
5. 처분내용 : 법제51조제3항제2호 의거 과태료 25만원
|
- 다음글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미사용
- 이전글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 한기수
- 연락처 :
- 051-519-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