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2017년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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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18/02/02 |
첨부파일 |
금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결과보고.hwp(3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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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심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시행령 제41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4조.
나. 심의기간 : 2017.12 .20 ~ 12. 25.
다. 심의방법 : 서면심의
라. 심의안건(3건)
-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외 여부 심의(안)
- 긴급지원 연장결정 심의(안)
-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안)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위원 19명 중 1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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