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결과(2018년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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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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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제28조(자활지원계획수립),제23조(확인조사),제46조(비용의 징수)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나.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20명 다. 심의일시 : 2018.1.24.(수) 15:00~16:00 라. 심의방법 : 출석심의 마. 심의안건(6건) ○ 2018년 자활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적성성 ○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외 여부 등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의 적정성 ○ 긴급지원 적성성 여부
○ 긴급지원 지원연장 여부
○ 2017년도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결산보고서 승인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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