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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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8/04/06 |
첨부파일 | |||
가. 심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나.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20명
다. 심의기간 : 2018.3.2.(금)~ 2018.3.7.(수)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마. 심의안건(1건)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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