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심의(서면)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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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8/10/31 |
첨부파일 | |||
가. 심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46조, 시행령 제41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4조
- 장애인복지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나.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명
다. 심의기간 : 2018. 10. 25.(목)~ 2018. 10. 26.(금)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마. 심의안건(6건)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대상자 심의
- 2019년도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심의
-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 등
- 긴급지원 지원연장 여부
-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
- 장애인연금환수대상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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