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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회의개최결과

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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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결과보고(8월)
작성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16/10/05
첨부파일









가. 심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46조, 시행령 제41조.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4조.


나.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19명


다. 심의기간 : 2016.8.25.(목)~8.30(화)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마. 심의안건(2건)


○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외 여부


○ 긴급지원 연장결정 심의(안) 및 적정성 심사(안)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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