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금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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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16/09/19 |
첨부파일 | |||
가. 심의근거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653호)
나.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17명
다. 심의기간 :2016. 8. 3(수) ~ 8. 9.(화)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마. 심의안건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에 따른 주거지원의 필요성 평가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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