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및 회의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최결과(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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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6/07/28 |
첨부파일 | |||
❏ 심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 심의일시 : 2016. 5. 23.(월) ~ 5. 24.(화)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위원
○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명(위원장 : 구청장)
❏ 심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선아원」외부이사 추천
❏ 심의결과 : 원안가결(12명 가결, 5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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