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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2009-10-30
정 책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세무과 이재탁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정 책 수 행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hwp(0) 미리보기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5조에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등록.공표합니다.

○ 문의 : 세무과(51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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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신혜림
연락처 :
051-51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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