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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두구동 두구교 일원 도로확장공사(1차)-2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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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게재일 | 2022/11/15 |
목록 | 도로보상 관련 각종 공고 | ||
담당자 직급 | 행정7급 | ||
담당자 이름 | 박선미 | ||
담당자 전화번호 | 051-519-4636 |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두구교-2단계).hwp (95 kb) | ||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두구동 두구교 일원 도로확장공사(1차)-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두구동 두구교 일원 도로확장공사(1차)-2단계」 나. 공 고 문 : 붙임 참조 다.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22. 11. 16. ~ 11. 30. 마. 문의사항 : 금정구청 건설과(☎051-519-4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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