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취업제한제도
- 제한대상 및 기간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
- 제한조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준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 ※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제한기관 :
- ① 자본금 10억원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 ②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③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
- ④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 ⑥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⑧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 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업무처리
- ① 재산등록의무자가
- ②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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