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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제한

표시금지

표시금지 지역장소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 및 하천구역
  • 공유수면
  • 보안림
  • 생태계보호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사찰·교회 및 부속시설
  •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표시금지 지역·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표시가능한 광고물[영 제10조제2항]

  • 자기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점포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 지정게시판에 표시하는 벽보,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표시금지물건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전주, 가로등주
  •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 재배중인 농작물
  • 횡단보도안전표지등, 지상변압기함, 공기조절장치
  • 맨홀·공동구
  • 도로(인도포함)의 노면

표시제한

표시금지·제한할 수 있는 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 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 폭 30m이상의 도로변

제한사항

  • 건물 또는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 표시위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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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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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과   
담당자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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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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