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제한
표시금지
표시금지 지역장소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 및 하천구역
- 공유수면
- 보안림
- 생태계보호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사찰·교회 및 부속시설
-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표시금지 지역·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표시가능한 광고물[영 제10조제2항]
- 자기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점포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 지정게시판에 표시하는 벽보,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표시금지물건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전주, 가로등주
-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 재배중인 농작물
- 횡단보도안전표지등, 지상변압기함, 공기조절장치
- 맨홀·공동구
- 도로(인도포함)의 노면
표시제한
표시금지·제한할 수 있는 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 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 폭 30m이상의 도로변
제한사항
- 건물 또는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 표시위치·장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도시재생과
- 연락처 :
- 051-519-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