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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안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이의신청

  • 신청방법 : 구청 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첨부
  • 서 식 : 이의신청서 HWP 다운로드

기타문의 안내

TEL : 519-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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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이성호
연락처 :
051-519-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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