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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착오보상제

공지사항(안내사항)

금정구는 민원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의 행정사무착오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은 경우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신 청 인

금정구 직원의 행정사무착오로 불편을 겪은 민원인

보상금액

1건당 20,000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 지연기간 무관

지급방법

직접수령 또는 등기우편

행정사무착오의 범위

  • 가. ‘법정민원’의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제외 대상 민원
      • 법정민원 중 즉시 처리되는 증명민원
      • 질의·건의·기타·고충 민원
      •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처리기간을 연장한 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
  • 나. 관계 공무원이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 제외 대상 공부
      • 우리 구에서 작성 책임이 없는 공부
  • 다. 1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과실로 인하여 민원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사실확인⇒ 지급
    • 중복지급 제한
      • 행정사무착오 사유 중복 시 1건으로 처리

신청방법

업무담당 부서 또는 구청 민원여권과 신청·접수

문 의

051-519-4262(민원여권과)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신청서 서식(별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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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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