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착오보상제
공지사항(안내사항)
금정구는 민원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의 행정사무착오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은 경우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신 청 인
금정구 직원의 행정사무착오로 불편을 겪은 민원인
보상금액
1건당 20,000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 지연기간 무관
지급방법
직접수령 또는 등기우편
행정사무착오의 범위
- 가. ‘법정민원’의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제외 대상 민원
- 법정민원 중 즉시 처리되는 증명민원
- 질의·건의·기타·고충 민원
-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처리기간을 연장한 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
- 제외 대상 민원
- 나. 관계 공무원이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 제외 대상 공부
- 우리 구에서 작성 책임이 없는 공부
- 제외 대상 공부
- 다. 1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과실로 인하여 민원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사실확인⇒ 지급
- 중복지급 제한
- 행정사무착오 사유 중복 시 1건으로 처리
- 중복지급 제한
신청방법
업무담당 부서 또는 구청 민원여권과 신청·접수
문 의
051-519-4262(민원여권과)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신청서 서식(별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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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세무1과
- 연락처 :
- 051-51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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