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통합돌봄
의료·요양 통합돌봄이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하는 제도
추진 배경
법적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사업 대상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 장기요양등급외자(A,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장기요양보험 기각자 및 각하자
- 고령장애인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보건의료 | 진료, 재활, 의료 등 지원 | 장기요양 재택의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 |
|---|---|---|
| 건강관리 | 노인성질병, 만성질환, 장애 등 관리 및 예방 지원 | 고혈압·당뇨관리,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관리, 다제약물관리 등 |
| 장기요양 | 장기요양 대상자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 일상생활 | 재가 자립생활 유지지원 | 가사지원, 식사지원, 병원안심동행 등 |
| 주거지원 | 주거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지원 | 케어안심주택, 안전생활환경(안전손잡이,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등) |
신청방법
- 신청인: 통합돌봄사업 대상 기준에 적합한 본인 및 가족, 후견인
- 가족 범위: 통합돌봄 필요한 자의 8촌이내 친족(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필요서류: 통합지원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후견인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 팩스 신청 가능
지원절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 051-519-5872

국가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