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마을공동체의 안전·교육·복지·환경·문화·경제 등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 신청자격 : 금정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목적
-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 도모
-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활력 제고 도모
사업개요
01.사업초기
현장조사 및 심사
주민(공동체)와 논의 과정을 통한 계획서 보완(공동체 현황 파악 계획서 수정·보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초기 멘토 역할
02.사업중기
컨설팅 지원
공동체 활동 지원 맞춤형 멘토 역할(맞춤형 컨설팅 지원 정기1차 / 수시), 주민공동체 활동의 파급효과 극대화
03.사업종료
사업평가
우수사례 소개를 통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정기2차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다음 연도 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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