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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마을공동체의 안전·교육·복지·환경·문화·경제 등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 신청자격 : 금정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목적

  •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 도모
  •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활력 제고 도모

사업개요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51-519-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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