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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기관현황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6년 7월 기준
    • 3국, 1실, 1단, 18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의회사무국, 17개동
    • 공무원 정원 : 총 743명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49,045 326,590 18,609 3,846

    ‘16년 예산규모(1회 추경예산 기준)

  •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D)
    17.78 326,590 58,052 241,434 27,104

    ‘16년 예산규모(1회 추경예산 기준)

  •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D)
    32.20 326,590 105,176 194,310 27,104

    ‘16년 예산규모(1회 추경예산 기준)

지방공사공단

▷해당사항 없음

출자·출연기관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2016.6.2. 100 1사무처,3팀 12 811 -주민밀착형 문화환경 조성
-생활문화의 진흥
-글로벌 문화교류 확산

‘16년 예산규모(1회 추경예산 기준)

통합부채 현황 분석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9,964 10,130
통합부채 96 103
1. 유동부채 54 56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금융부채 46 51
비금융부채 8 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0 0
3. 기타비유동부채 41 47
기타금융부채 2 1
비금융부채 40 46
통합자본 9,868 10,026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14년,"15년 결산기준)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9,964 10,130
통합부채 96 103
1. 유동부채 54 56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금융부채 46 51
비금융부채 8 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0 0
3. 기타비유동부채 41 47
기타금융부채 2 1
비금융부채 40 46
통합자본 9,868 10,026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14년,"15년 결산기준)

우발부채세부내역(‘15년 결산기준)

(단위: 억원)

  • 우발부채 총괄금액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우발부채 현황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해당 사항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받은자 보증채무액 부채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부채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단행위 등)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부채상세분석('15년 결산기준)

  •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내부거래)
    비율
  •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
    원인분류***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3,622 3,622 - -
    ①경상수입 642 642 - -
    지방세 403 403 - -
    세외수입 239 239 - -  
    매출액 등 - - - -
    ②이전수입 2,354 2,354 -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③자본수입 - - - -
    ④기타 626 626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 지방채가 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수지상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음

외부거래 내역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5년 16년(추정)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통합부채 계 103 103 - - 103 103 - -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51 51 - - 51 51 - -
    비금융 5 5 - - 5 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46 46 - - 46 46 - -
  • 내부거래
    - 관계기관간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5년 16년(추정)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통합부채 계 103 103 - - 103 103 - -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51 51 - - 51 51 - -
    비금융 5 5 - - 5 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46 46 - - 46 46 - -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5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5년 잔액유지

우발부채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통합부채 관리방안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해당사항 없음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해당 사항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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