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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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발코니 세탁기사용을 단속하지 않는 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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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진 | 등록일 | 2024/01/22 |
진행 상태 | 답변완료 | ||
하수도법에 의해 우수관에 세탁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의해 단속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구청직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빌미로 아무런 행정처분을 할수없는 관리사무소에 그 역할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을 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공문을 보내겠다는 답변만 하고,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은 누가 집행하는 것이며, 그 누구라도 우수관에 세탁기를 연결해서 사용해도 막지않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필히 구청직원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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