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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발코니 세탁기사용을 단속하지 않는 구청.
작성자 곽*진 등록일 2024/01/22
진행 상태 답변완료
하수도법에 의해 우수관에 세탁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의해 단속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구청직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빌미로 아무런 행정처분을 할수없는 관리사무소에 그 역할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을 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공문을 보내겠다는 답변만 하고,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은 누가 집행하는 것이며, 그 누구라도 우수관에 세탁기를 연결해서 사용해도 막지않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필히 구청직원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수정 삭제
  • 답변자 의회사무국
  • 답변일자 2024.2.2.
질문에 대한 답변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베란다 배수시설 연결 관련 점검요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베란다의 배수시설은 공용 부분의 범위로 간주하며,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관리해야 할 사무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부서의 적극적인 지도를 요청하였으며,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051-519-4695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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