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6월 중, 제2차 정례회는 11월 14일에 개최되며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의장이 소집하며,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
구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구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다만,의원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 한다.다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하며,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 구성 : 6명의 위원으로 구성
- 소관사항 :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문화위원회
- 구성 : 6명의 위원으로 구성
- 소관사항 :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문화회관, 문화재단에 속하는 사항
경제복지도시위원회
- 구성 :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소관사항 : 경제교통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도서관에 속하는 사항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연락처 :
- 051-519-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