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기능
- 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제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의안의 형식요건,- 의안발의 찬성지수와 서명확인
- 의장에게 보고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에 사무국에서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회부
- 위원회 심사
- 1.위원회 보고
- 2.의사일정 상정
- 3.제안설명(제안자)
- 4.검토보고(전문위원)
- 5.질의
- 6.토론
- 7.축조심사
- 8.의결(표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1.의사일정 상정
- 2.위원회 심사결과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3.질의
- 4.토론
- 5.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조례안 : 5일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이송.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또는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20일 이내의 지방자치 단체장 공포(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가 없을 때 의장이 공포)
-
-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1.의사일정상정
- 2.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 3.질의
- 4.토론
- 5.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 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연락처 :
- 051-519-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