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지방의회 개원초기 의원들의 의정활동 미숙과 각종 비리에 관여하는 등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경조사.찬조금을 요구하고 부당한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지방의회의 부정적 모습이 여론화되자 의원들은『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연찬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
1991년 4월 16일 경기도 오산시의회가 최초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면서 많은 수의 시.도 및 시.군.구의회에서 윤리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거 금정구의회는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 하였습니다.
- 공익 우선과 성실한 직무
- 청렴과 품위유지
- 직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 금지등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대다수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에 있어서의 주요내용은
- 품위유지
- 민의대변
- 성실한 직무수행
- 공사행위에 대한 책임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에서 제정된 이러한 윤리강령들은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속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의 내부규범으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 지방의원의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윤리강령에 의거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기정화 노력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윤리강령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윤리강령을 다수의 의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관련절차나 추진체계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실정이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제4조 관련)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의회 구성원으로서 의회운영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에 의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 책임 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민에게 언제든지 공명한 책임을 진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제5조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남에게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심의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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