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홈으로
  • 의원소개
  •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강령

지방의회 개원초기 의원들의 의정활동 미숙과 각종 비리에 관여하는 등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경조사.찬조금을 요구하고 부당한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지방의회의 부정적 모습이 여론화되자 의원들은『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연찬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

1991년 4월 16일 경기도 오산시의회가 최초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면서 많은 수의 시.도 및 시.군.구의회에서 윤리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거 금정구의회는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 하였습니다.

  • 공익 우선과 성실한 직무
  • 청렴과 품위유지
  • 직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 금지등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대다수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에 있어서의 주요내용은

  • 품위유지
  • 민의대변
  • 성실한 직무수행
  • 공사행위에 대한 책임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에서 제정된 이러한 윤리강령들은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속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의 내부규범으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 지방의원의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윤리강령에 의거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기정화 노력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윤리강령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윤리강령을 다수의 의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관련절차나 추진체계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실정이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제4조 관련)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 구성원으로서 의회운영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에 의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민에게 언제든지 공명한 책임을 진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제5조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남에게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1-519-550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